[특징주]SK컴즈, 해킹 손해배상 책임 有…줄소송 우려 ‘↓’

입력 2012-04-27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26일 SK컴즈에 대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SK컴즈가 급락하고 있다.

SK컴즈는 27일 오전 9시1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3.33% 떨어진 8140원에 거래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소액단독1부(판사 임희동)는 변호사 유능종 씨(47)가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유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수천명의 피해자가 전국 법원에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다른 소송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10,000
    • +0.13%
    • 이더리움
    • 3,034,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6.48%
    • 리플
    • 2,089
    • -8.58%
    • 솔라나
    • 127,900
    • +1.51%
    • 에이다
    • 404
    • -0.74%
    • 트론
    • 408
    • +0.74%
    • 스텔라루멘
    • 23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3.63%
    • 체인링크
    • 13,050
    • +1.95%
    • 샌드박스
    • 140
    • +1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