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가정폭력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 집에서 퇴거·격리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