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1억원까지 무담보 대출

입력 201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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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한은행,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 체결

국세청은 27일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까지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는 최초이며, 성실납세로 쌓은 신용인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면에서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한은행의 금융우대는 모범납세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지난 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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