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2-04-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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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일 지정에 반발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강제휴업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자체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지방의회가 결정한 곳은 울산 중구와 서울 광진구뿐이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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