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인 우림건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우림건설 직원 13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우림건설 노조는 인가 후 이튿날인 지난 25일 4개월치 직원임금 약 50억원 가량을 달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진정서도 노동청에 제출했다.
특히 노조는 경영부실에 대해 사주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게는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 회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서는 기업 회생과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사주와 채권단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주 퇴진 운동과 채권단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 현 노조위원장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만약 경영진과 채권단에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5월 초 경영진과의 면담을 갖고 체불임금 등 노조측의 요구를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