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민영화 3대 원칙 중 공적자금 극대화에서도 한 발 물러났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다각도로 고려하는 등 민영화 작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여건이 개선됐다”면서 “사모투자 전문회사들에게는 작년의 경험이 기반이 됐을 것이고, 금융지주사는 인수합병(M&A)에 나서기가 좀 더 나은 여건이 됐다고 본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사무국장의 일문일답.
-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KB금융지주와 외국자본 참여 구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 특정 후보를 염두해두고 논의한건 아니다. 하나금융-외환은행, 농협지주 출범 등 여러가지 국내 금융산업 경쟁구도의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됐고 새로운 경쟁 요인 강화됐다는 것이다.
사모투자 전문회사들 작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한 군데는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투자자모집과정에서 외국투자자 있겠지만 원하는 투자자들이 확보가 안되고 인수계획같은걸 제대로 만들려면 전략적투자자들이 참여해야할텐데 작년에는 동의얻는 과정이 불충분했다.
- 국내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합병방식으로 인수할 경우(주식교환방식)에는 제2의 금융지주를 국영화하는거지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 공자위 회의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다. 합병은 통상적으로 주식교환이 일어날 것이고 합병비율에 따라서 예보가 국내금융지주사의 높은 지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에 최대주주로 등장하는데 이를 두고 민영화라고 할 수 있냐는 지적이 있다.
2002년 서울은행 매각 때도 하나은행에 합병방식으로 매각했다. 예보가 서울은행 지분 100% 갖고 있었어고, 당시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이 2대 1로 예보가 통합하나은행의 31% 지분 갖게됐다. 지금 우리금융 합병시 예상되는 지분율보다 높았다.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게되는 경우라도 지분에 대해서 공자위에서 과거 합병하나은행 때나 과거 제일은행에 대한 지분 의결권을 제한했었다. 이런 식으로 예보가 합병직후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라도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것이다. 경영권 제한방식, 위임 등으로 이를 민영화로 봐도 무난하다.
- 기대하는 사모투자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돈가.
△ 외국자본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펀드(PEF)여야 한다. PEF에 참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30% 미만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산업자본은 개별적으론 18%, 합쳐서 36%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외국PEF가 국내에 와서 등록해서 설립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세법, 감독상의 부담 등 생각하면 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이 활용될 방안으로는 국내에 설립된 PEF 혹은 컨소시엄에 유한책임투자자(LP) 형태로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 매각주관사들이 시장 다니면서 태핑도 했을텐데 분위기 어떤가.
△ 농협같은 경우 신경분리로서 농협금융지주로 출범하게 됐고, 국내 지주회사들이 작년 1년동안 이익을 더 많이내서 M&A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자사주 처분한 경우도 있고, 인수추진했던 곳이 완료돼 불확실성 사라졌다. 산은지주 같은 경우 기업공개(IPO)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국내 금융지주사 들은 인수합병에 귀 기울이기 위한 환경이 형성됐다고 본다.
- 매각대금도 궁금하다. 7조2000억원이 회수 안됐는데 주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보유가격이 6조원이다. 경영권프리미엄해서도 1조2000억원을 받아야 하는건가. 받지 못해도 매각할건가.
△ 개별 금융기관별로 100% 회수가 전제된 말인데 최대한 회수할거다. 평균적으로 61%까지 와있다. 캠코는 2~300% 회수한데도 있고 증권사같은 경우 20~30%에 머문 경우도 있다.
원금의 100%를 목표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3월말 기준으로 6조원이지만, 7조2000억까지되어야 매각하는건 아니다. 원금 대비 100% 회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진 않다.
- PEF의 요건 어떤걸 주로 볼건인가.
△ 예비입찰 안내서 배포할텐데 그 안에 합병이나 인수 등 기재내용 포함될거다. 예비입찰자 현황도 포함한다. LP구성과 출자현황 다 제출해야 한다. 예비입찰 단계에서는 LP들로부터 LOI를 제출해야하고, 거래구조도 내야한다. 예상지분보유기간, 사업계획(배당계획, PMI계획) 제출해야 한다.
- 개정상법에 의해서 교부금 합병 가능해졌는데 합병시 자금이슈 있을 것으로 본다. KB금융이 참여한다면 5조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다른 후보들이 자금여력이 될 것으로 보나? 농협 같은 경우 주주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인 주주가 후보로서 요건 성립되는가?
△ 적격합병요건에 보면 교부금 같은 경우 신주합병 후 교부금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교부금 지급 범위가 20% 미만이 될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은 과거 통례같은 경우로 계산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합병 추진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방안을 짤 것이다.
- 합병이 될 경우 자산규모 가 700조원쯤 될텐데 리테일쪽에서는 독과점 이슈가 나올 것인데 고민좀 했나
△ 우리금융 합병 검토하는 곳도 우리금융과 비슷한 규모여서 독과점 문제 제기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고 알 수 없다. 합병제안 들어오면 합병 승인하 는 절차에서 공정위에 신청할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공정위한테 판단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산은도 LP로 들어올 수 있나
△ 산은 자체가 우리금융지주에 참여하는 문제는 작년에 국회에서 명확히 발표한 적 있고, 그 이 후 변화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산은이 LP로 참여하는 문제는 공자위보다도 금융정책국에서 판단할 문제같다.
-합병 또는 교부금 합병으로 들어오는데 있을건데 합병시 예보 지분이 어느정도될거라 예상하나
△ 주가 향배에 따라 다르다. 우리금융지주 주가와 합병회사 주가 다르기 때문에 예보 지분은 31%보단 낮을 것 같고 20% 초반대가 될 것 같다. 현금교부로 하면 그만큼 또 낮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