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LED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 : Gas Heat Pump)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명전력 절감을 유도하고 전력피크시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LED 중소기업의 고효율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과 KS 인증을 선취득한 경우 중복시험 항목에 대한 고효율 인증 성능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고효율 인증기준 상향 △고효율 인증절차 간소화 △LED조명 성능표시 및 사후관리 공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형광램프와 고휘도 방전램프를 대체할 직관형 LED램프,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를 고효율 인증대상에 추가한다.
또 기술수준 향상을 감안해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등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개선해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KC인증과 KS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성능시험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 외에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와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해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량제품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 보급이 확대되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3만2000TOE(약 145억원), 2015년까지는 14만3000TOE(약 770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