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신청 관련서류 간소화

입력 2012-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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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다음달 1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사(수입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신청하려면 기본서류, 제조·생산능력 서류, 품질관리·사후관리 서류 등 총 4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지경부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다양해 인증 신청 시 일부 서류를 누락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연 및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의 기본서류 등 13종만 제출토록 조치했다. 해당 13종의 서류는 ‘신청사 기본서류(10종)’, ‘제조·생산능력(2종)’, ‘사후관리(1종)’이 있다. 나머지 서류들을 공장심사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축소돼 영업비용의 절감과 함께 인증처리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대한 성능검사기관에도 자체 성능(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도록 요청했다. 성능검사기관은 인증받고자 하는 설비를 시험·분석해 인증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성능(시험) 분석서 등을 통해 평가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지경부는 인증받은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검사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 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불편을 시정토록 하는 등 성능검사관련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기술표준원(성능검사기관 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인증기관) 합동으로 성능검사기관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성능검사기관별 미비 사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개선토록 조치하고, 성능검사기관으로서 자격 미달 등으로 조사된 경우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성능검사기관별 운영 실태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해 성능검사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형성 촉진을 위해 새로운 인증품목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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