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해 청약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일부 거래은행에서만 대행접수)후 별도 당첨자선정을 수행했다.
그러나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접수를 의뢰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신청 및 당첨자선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you.com)을 활용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약고객의 편의 제고 및 은행 창구의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