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2억 '노스페이스 사건'에 대한 진실은?…"법리적 검토하겠다"

입력 2012-04-29 12:09 수정 2012-04-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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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막지 않았다·책정기준 잘못됐다 전면 반박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우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노스페이스가 전문 판매점의 할인 판매를 고의로 막아 가격 거품을 키웠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해당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위법 행위가 지난 1997년 이후 14년 동안 지속돼 같은 유형의 법위반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과징금이다.

그러나 노스페이스 측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박박하고 나서 귀추가 제목되고 있다.

골드윈코리아는 이날 '‘노스페이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건으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사는 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초 조사 시점인 작년 11월부터 성실히 제출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 측은 "이 사안은 당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골드윈코리아는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노스페이스는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60만9588건의 할인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공정위 자료에 표기된 고급아웃도어라는 시장 기준이란 지적도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당사 포함 6대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31.5%~35.5%가 아닌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60여개) 중 당사는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책정기준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골드윈코리아는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고객분들을 위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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