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11 총선 과정에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 신분으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녹취록·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26일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이 외에도 총선을 앞둔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선루프를 통해 머리만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이른바 '삼두노출' 퍼포먼스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나꼼수 측은 자신들을 문제삼으려면 먼저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부터 문제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