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다음달 3일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입력 2012-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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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회원사 분쟁업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타다하루 마수카와(Tadaharu Matsukawa) 이사가 '일본 분쟁조정 제도와 사례'에 대해, 최승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금융투자 사건의 추이와 심리방식'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동철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근 분쟁판례 및 사례를 접해 봄으로써 분쟁업무 수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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