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12-04-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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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소송 의뢰인 A씨는 계약 체결 시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사무실의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착수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측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착수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사건 착수명목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A씨의 경우처럼 계약서상에 어떤 이유로도 착수금을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에 사실상 변호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변호사 사무소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무조건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것.

이에 따라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변호사 귀책이 있을 시에는 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 착수 전이라면 고객은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의 정도에 따라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정위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위임 사건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위임사무 처리의 경과, 당사자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은 약자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송을 취하거나 청구 포기 등 소송 의뢰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을 변호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것도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변호사 약정서상에 불공정 약관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전화(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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