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신청 접수

입력 2012-04-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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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5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항목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으로 각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은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모두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받으며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한 뒤 11월에 인증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가 가능하며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KBS와 공동 주최로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5월에 서울, 경남지역에서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 참석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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