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가격 부풀리기, FTA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12-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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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가격 부풀리기 행태와 불법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외국산의 국산가장 수출에 대해서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제품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FTA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기만행위가 물가에 악영향을 줘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FTA 악용은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로 인해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과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을 우려했다. 이는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고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생산·고용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과 수입, 환적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먹거리 문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저질 지하수를 1급수로 속여 판매하거나 기준치 38배의 농약이 함유된 장뇌삼이 밀수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가짜, 불법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의 5대 유해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유해 먹을거리 단속실적은 268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이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만큼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물가급등에 편승해 증가하는 농산물의 조직밀수를 차단하고자 ‘5대 주요 농산물’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명 상표들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주목해 불법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동안 국내기업 상표침해 단속실적은 8개 브랜드, 1만1604점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는 등 관세청 전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민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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