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구속(종합)

입력 2012-04-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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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임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10여억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브로커 이씨에게 총 2억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인허가 청탁 대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조사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부는 당초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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