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용추천에 학생도 참여

입력 2012-05-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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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무회의 의결…배기가스부품 기준, 로스쿨 검사 초임 등 논의

앞으로 국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대신 각 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외에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시 학외 인사가 25% 이상, 여성 위원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대 등 법인화된 대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립대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32개 국립대와 직선제를 폐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총장직선제로 인해 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는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가 없어지면서 총장 임용과정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총장 직선제가 간선제로 바뀌더라도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가스관련 부품 보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정부의 시정요구를 받은 동일한 부품이 전체의 1%를 넘거나 25건 이상이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현재는 이 기준이 각각 4% 이상, 50건 이상인 경우 보고하도록 돼 있어 시정사례가 2건에 불과한 등 실효성이 적었다.

또 정부는 카지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했다. 도박중독자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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