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채권 금리담합 25개증권사 수백억 과징금

입력 2012-05-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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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의 4%대 과징금 부과 검토···증권사 억울하다 항변

공정거래위원회가 25개 증권사들의 채권매매 금리담합을 이유로 각 사별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25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채권 거래와 관련해 금리를 담합한 징후를 포착,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국민주택채권 가격 사전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채권 전반에 대해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리 담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 거래규모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각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조치 대상에 국내 대부분 증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증권사가 1조 규모의 채권 매매를 했다면 과징금 규모는 400억원 규모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통상 증권사들의 1조원의 채권 거래를 주선할 때 약 0.6bp(1bp=0.01%포인트)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수익이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다. 공정위가 거래규모의 4%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권사들에겐 너무 과혹한 조치라는 얘기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1%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는데, 과징금이 4%라는 건 어려운 업황에 업계 상황을 배려 못한 가혹한 처사”라며 “서민들 물가 잡겠다고 대기업과 금융권들을 대상으로 막판 기선잡기에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한숨지었다.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채권 금리담합 결정 검토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는 공정위에 채권금리 담합 혐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한 채권 담당자는 “채권 장외시장의 경우 매매 당사자간에 전화나 메신저로 서로 호가를 협의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장외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담합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며 과징금 규모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동민·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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