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58년만에 약국 밖으로 나간다

입력 2012-05-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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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8년만에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재석 151명 중 찬성 121표, 반대 12표,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안정성이 인정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20여 개 품목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일반약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던 제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판매량이 제한 돼 있어 큰 이득이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편의점용 포장을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반감에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됐더라도 공급 거부로 이러질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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