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가정상비약 11월부터 편의점서 판매

입력 2012-05-03 07:00 수정 2012-05-03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중 품목선정위원회 구성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약국 외 판매 대상 일반약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0개 이내의 품목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명시했다.

우선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복약 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주인은 물론 종업원까지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51,000
    • -3.19%
    • 이더리움
    • 4,629,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3.33%
    • 리플
    • 1,936
    • -5.42%
    • 솔라나
    • 320,300
    • -4.45%
    • 에이다
    • 1,311
    • -6.36%
    • 이오스
    • 1,092
    • -5.29%
    • 트론
    • 269
    • -3.24%
    • 스텔라루멘
    • 617
    • -1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4.88%
    • 체인링크
    • 23,980
    • -4.73%
    • 샌드박스
    • 846
    • -1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