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그 함정]민영화 KTX 운임통제 가능한가

입력 2012-05-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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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계약 계통초기 반짝 효과…탄력요금제 등 인상 요인 수두룩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고속철도) 요금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아닌 민간이 운영권을 쥐게되면 운임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인상 추진이다. 최근 한꺼번에 50%까지 운임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계약서상에 어떠한 경우라도 코레일 요금보다 낮게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코레일 운임 대비 10% 인하를 의무화 하고, 추가로 5% 운임을 내리면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평균 20%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설비투자를 먼저해야하는 일반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권만 가져가는 민영화 작업이라는 점도 가격 인하 요인이라고 말한다. 투자비 회수가 필요 없고 순수 운영으로만 사업하는 구조인 데다 운임 상한제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논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의 민자사업은 물가상승률 가량 운임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으나 수서발 KTX 노선은 물가상승률 이하(0.5%)로 관리하도록 명시했다”며 “계약 자체가 가격이 낮아지도록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흔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등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 노조 등 민간에 맡기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개통 초기에는 강제적인 계약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탄력요금제 등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도 민영화 이후 민간이 특실요금, 성수기 특실배정 증가, 수익성 기준 열차 간격 조정과 배정 등의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사실상 요금을 올린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에 6% 정도의 최소 수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비율 보다 낮으면 당연히 운임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구나 알짜 노선을 민간에 넘기면 코레일은 더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마을이나 무궁화호를 비롯 화물열차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 코레일 운임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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