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농어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등으로 농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하며 단계별 대응 방안을 내놨다.
먼저 FTA 본격 협상 전 농수산 분야 등 민감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양허제외 등에 대해 서면합의하도록 하고, 이후 서면합의 된 협상을 바탕으로 일괄타결 방식의 전면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별·분야별 협상전략 마련과 신속 대응을 위해 기존 한·중 FTA 태스크포스를 이상길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중 FTA 대책단’으로 전환·운영한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생산·소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수렴해 국민의 목소리를 협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