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신청 처리기간 15일내로 단축

입력 2012-05-03 10:36 수정 2012-05-03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폐차시 수거하는 내압용기의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차시 수거하는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관련 내압용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하고 별도기준도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부품 표기 개선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중소 부품제작사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자동차정책과, 02-2110-8691)로 문의할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80,000
    • -1.08%
    • 이더리움
    • 4,625,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3.24%
    • 리플
    • 1,922
    • -7.24%
    • 솔라나
    • 347,000
    • -3.34%
    • 에이다
    • 1,372
    • -8.78%
    • 이오스
    • 1,123
    • -0.18%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12
    • -10.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4.35%
    • 체인링크
    • 24,240
    • -2.92%
    • 샌드박스
    • 1,118
    • +66.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