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항발기 조정면허 신설

입력 2012-05-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4일부터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된다. 항타·항발기는 도로 등 지중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한 건설기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항타와 항발기의 조종면허가 새로 생긴다. 이는 최근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종전에는 기중기 면허소지가가 항타와 항발기를 조종하도록 했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에 대해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내에서 신규 개발한 트럭지게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정기검사와 조종면허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조종면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항타·항발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9,000
    • -3.28%
    • 이더리움
    • 3,073,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1.91%
    • 리플
    • 2,095
    • -4.43%
    • 솔라나
    • 128,800
    • -2.28%
    • 에이다
    • 400
    • -2.68%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5.75%
    • 체인링크
    • 13,050
    • -2.47%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