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90만 가구 신청 안내…전년比 38만↑

입력 2012-05-03 11:29 수정 2012-05-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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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해 신청이 예상되는 90만 가구에게 5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토록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신청안내 가구 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전년 수급자 52만 가구보다 38만(73%↑)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돼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이 80%로, 18세미만의 자녀는 없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우선, (소득종류 별) 근로소득자가 84만 가구로 93.3%,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자가 약 6만 가구로 6.7%를 점유하고 있다.

또 (부양자녀 별) 무자녀가 35만 가구(38.9%)이고, 1자녀 22만 가구(24.4%), 2자녀 26만 가구(28.9%), 3자녀 이상은 7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연령 별) 무자녀 부부가구의 도입으로 50세 이상 가구가 35만 가구로 전년(6만 6천 가구) 대비 5.2배 증가한 반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55만 가구의 경우 30~40대가 46만 가구로 8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수급 경험자) 신청안내 가구 중 61만(67.4%) 가구가 새로이 신청하게 되었고, 작년까지 1회 이상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29만여 가구(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신청대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보험 납부내역 등을 수집한 후 이달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부터는 업무여건 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신청대상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게 휴대전화나 ARS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해 1회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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