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 풍림산업, 결국 상장폐지 절차 돌입

입력 2012-05-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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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된 풍림기업이 결국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풍림산업에 대해 최종부도 사실을 공시해 오는 5월18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의 정리매매기간은 5월9일부터 17일까지다.

풍림산업 지난 2일 오후 3시까지 기업어음 423억원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1차 부도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풍림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은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지난 해 시평순위 30위의 풍림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아이원’으로 주택사업을 시작하며 한때 시공능력 10위권에 오르기도 했으나 지난 2009년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워크아웃에 들어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한편 법원은 풍림산업의 가치를 판단해 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은 회생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 상폐결정으로 투자자의 피해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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