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KT, 2G서비스 폐지 정당”

입력 2012-05-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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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2G서비스 종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일 “2세대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바꾸는 데 들여야 하는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KT 2세대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2G 통신망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KT가 4G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통신사들의 독과점이 고착화 돼 전파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2세대 사용자들은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기간통신사업 폐지 60일 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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