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고지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입력 2012-05-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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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해지 위약금 표시·사업자별 형태도 유사하게 조정

내달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앞으로 통신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과 결합상품고지서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된다”며 “또 통신사업자별로 다르던 청구항목과 설명, 포맷 등을 유사하게 조정하는 등 요금고지서 기재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요금고지서에 예상해지비용이 기재된다. 이는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문의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해지비용 관련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단말기 할부금 할부금 기재방식이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나 할부원금(할부판매시), 실구입가 등을 기재하고, 사어자간 요금고지서 형식 및 기재위치도 같아진다.

이외에도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청구항목이 일원화되고, 청구항목 설명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개선된다. 아울러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된다.

방통위는 “가입자수와 매출액을 고려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95%가 개선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초고속인터넷은 CJ헬로비젼, T브로드 및 씨엔앰(C&M), 인터넷전화는 CJ헬로비젼 등에 대해 연말까지 요금고지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상 해지비용 표기와 청구항목명 및 설명은 내용 확정과 전산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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