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븐스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액 부풀려”

입력 2012-05-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정조치

더세븐스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주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세븐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더세븐스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비스트로7 삼성점의 월 매출액이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라고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비스트로7 삼성점의 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은 약 835만3000원에 불과했다.

더세븐스는 또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0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더세븐스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엄중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19,000
    • -0.03%
    • 이더리움
    • 4,763,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3.28%
    • 리플
    • 2,045
    • -5.54%
    • 솔라나
    • 359,000
    • +0.96%
    • 에이다
    • 1,500
    • -0.66%
    • 이오스
    • 1,165
    • +8.17%
    • 트론
    • 300
    • +4.9%
    • 스텔라루멘
    • 836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200
    • +1.86%
    • 체인링크
    • 25,100
    • +8.19%
    • 샌드박스
    • 777
    • +47.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