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최대 1억5000만원

입력 2012-05-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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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석유를 팔다 걸리면 최대 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가짜석유를 팔던 주유소에서 잇따라 터진 폭발·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짜석유 유통우려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10월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6개월 동안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힘입어 시설물을 개조한 고의적 가짜석유 판매업자를 적발했을 때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가짜석유 적발 시 과징금도 주유소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2배 수준인 1억원으로, 대리점의 경우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가짜석유를 판매 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다.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용도외 판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사업정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 현행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지경부는 그동안 혼란을 가져온 ‘유사석유’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했다. 또 단속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서도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석유 관리원은 지난달 19일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정책으로 인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 차단을 위해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구축을 추진하며,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경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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