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치됐다" 112센터 허위신고자에 첫 손배 소송

입력 2012-05-04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112센터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21)씨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벌인 일로 드러나 허위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30,000
    • +2.67%
    • 이더리움
    • 3,094,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1.17%
    • 리플
    • 2,117
    • +1.39%
    • 솔라나
    • 129,800
    • +2.93%
    • 에이다
    • 403
    • +1.51%
    • 트론
    • 411
    • +1.23%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0.34%
    • 체인링크
    • 13,120
    • +2.1%
    • 샌드박스
    • 129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