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아이에너지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폐 여부를 심의했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5-04 17:55
한국거래소는 4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아이에너지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폐 여부를 심의했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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