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 등을 받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검사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은 1%미만이며,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은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했으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