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6일 발표되면서 이들 저축은행 거래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
우선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이 지급된다.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지급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지급한도는 가지급금이 2000만원, 예금담보대출은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단, 가지급금 지급한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가능하다.
취급기관은 저축은행 인근의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의 300개 영업점이다.
금융당국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 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