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요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민자유치 건설) 신축공사 중 하람건설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13억2770만원)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요진건설사업은 또 하람건설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하람건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이번에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