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생길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가 가능하고 동일 지역 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 대해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등이다.
또 상호 간의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임원과 직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점을 고려해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거나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이면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오는 6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