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은행 7일 거래정지···상폐 위기

입력 2012-05-06 14:35 수정 2012-05-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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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인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퇴출 결정에 따른 영업정지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사유에 해당돼 7일부터 매매거래정지 후 바로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7일 오전 7시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갈 경우 상장 저축은행 중 첫 상장폐지실질심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58억원으로 최대주주인 솔로몬신용정보외 6인이 42.8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는 2.62%다. 외국인지분율은 3.41%다.

한국저축은행의 시가총액은 364억원으로 씨앤씨캐피탈외2인이 65.34%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는 16.75%다. 외국인 지분율은 1.19%여서 솔로몬 저축은행에 비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적어 상장폐지 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상장폐지 된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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