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쇼핑 과장광고 손본다

입력 2012-05-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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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속출하는 홈쇼핑 보험 판매 채널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할 방침이다. 홈쇼핑 채널은 설계사, 방카슈랑스 등 타 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율이 월등하게 높아 날이갈수록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 채널의 보험 과장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홈쇼핑 채널이나 보험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생보사 1.86%, 손보사 1.25%로 설계사 불완전판매 비율인 생보 1.28%, 손보 0.27%와 생보 0.40%, 손보 0.36%인 방카슈랑스 채널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당초 금융당국에서는 방송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 심의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상 사전에 광고를 제작해서 소비자 심의를 거친 후 재촬영 한다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협회를 통해 각 사별 의견을 취합중이다.

또 홈쇼핑 채널에서 각종 고가 경품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촉하는 행위도 제한할 예정이다. 겸품 제공가는 ‘3만원 이하’로 제한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경품을 동원해 미끼상품을 뿌려 보험상품을 판촉하는 행위는 결국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차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금액에 대해서도 자막이 아닌 음성으로 고지해야 하며 보험광고에서 자격증이 없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광고 등을 통해 유명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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