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 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 문자 300만 건을 전송한 정 모씨(40)를 적발해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모씨는 대전시 서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솔로몬저축] “고객님은 월5만2000원으로 900만원 사용 가능, 무방문/무수수료”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300만 건의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직원 5명을 고용해 솔로몬 저축은행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하도록 했고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했으며 불법대출 스팸 전송에 소요된 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