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찬경, 지분 취득당시 신불자 아니었다”

입력 2012-05-07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미래저축은행 대표 김찬경이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 대주주역할을 해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찬경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으며 이는 감독당국의 부실감독에서 비롯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 안종식 국장은 “ 김찬경 대표이사가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시점은 2011년 3월이며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은 2000년 10월로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주주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래저축은행 대표 김찬경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1999년 9월부터 당시 대주주로 있던 주식 건설회사 태산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 시 대주주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태산은 2007년 12월 파산했고 대한주택보증은 김찬경의 연대보증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2006년 민사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 판결로 김찬경은 원리금 164억원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으며 지난해 3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김찬경은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됐다.

따라서 2000년 10월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 지분 최초 취득 당시 채무불이행자로서 미등록된 상태로서 법상 대주주 진입요건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7일 회사 돈 200억 원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0년 전 ‘서울대 법대생 사칭’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한 김 회장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무려 1조 6천억여 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돈을 신용불량자에게 맡겨놓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에 금융 감독 당국이 공범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1,000
    • +1.33%
    • 이더리움
    • 3,057,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3.37%
    • 리플
    • 2,164
    • +4.44%
    • 솔라나
    • 129,400
    • +4.78%
    • 에이다
    • 427
    • +7.29%
    • 트론
    • 417
    • +1.46%
    • 스텔라루멘
    • 255
    • +5.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40
    • +1.58%
    • 체인링크
    • 13,300
    • +2.86%
    • 샌드박스
    • 13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