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삼성생명 손배소 금액 343억원으로 커졌다"

입력 2012-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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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7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이 343억원 규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4일 SK증권과 SK해운, 산은자산운용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7일 SK증권측에 따르면 청구취지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으로 청구금액이 변경됐다. SK증권은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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