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치료제 넣은 불법 면접특효약 판매약사 적발

입력 2012-05-08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사가 혈압치료제를 한약에 몰래 섞어 불법 면접특효약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에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을 넣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약사 장모(71세)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장모씨는 두통·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ml)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을 항공사승무원 지망생과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적발 제품은 지난 2003년 1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10년간 13만 9261포(1포당 60ml), 시가 7억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인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이 마비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89,000
    • +3.91%
    • 이더리움
    • 2,838,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483,000
    • -0.41%
    • 리플
    • 3,464
    • +4.62%
    • 솔라나
    • 197,500
    • +9.24%
    • 에이다
    • 1,085
    • +5.14%
    • 이오스
    • 746
    • +2.61%
    • 트론
    • 326
    • -1.81%
    • 스텔라루멘
    • 404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2.09%
    • 체인링크
    • 20,340
    • +7.28%
    • 샌드박스
    • 421
    • +6.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