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던 스님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남경찰서는 8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갚지 않은 상인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한 사찰의 주지스님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30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시장에서 노점상 4명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일수로 연 60~512%의 고리를 받는 사채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자로만 약 5000만원을 받고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딸과 마누라를 넘기라”며 회칼로 위협하고 무작정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