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백만원 임플란트 반값에 제공한 유디치과 왕따시켜”

입력 2012-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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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반값에 저렴하게 제공한 유디치과그룹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사실상 ‘왕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의 치과 기자재 조달, 구인 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치협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7월 유디치과그룹을 불법 의료행위 기관으로 칭하고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대표들에게 기자재 공급 중단과 자제를 공문 등으로 요청했다.

실제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기공소에 ‘유디치과의 저가 기공물은 상거래질서에 위배되니 의뢰요청시 거절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따라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회장은 유디치과그룹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이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선언했다.

치협은 또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작년 2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수취거부를 의결했다. 또 이를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 협회 등에 통보했다. 결국 세미나리뷰의 발행인은 사퇴했으며 사과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는 더 이상 게재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지난 3월 유디치과그룹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협회 회원 28명이 치협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평균 1개당 150~200만원 하는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80~90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유디치과그룹을 치협이 시장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등 사실상 왕따 시켰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디치과의 불법의료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유디치과그룹은 유디치과의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디치과네트워크’라고도 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90개의 치과의원과 220명 정도의 의사들로 구성됐다.

한편 김세영 치협 회장이 유디치과그룹을 불법 네트워크 병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디치과는 모욕과 협박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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