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사업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8일 치과의사협회과가 유디치과그룹의 치과 기자재 조달, 구인 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치협에 부과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날 “공정위가 치협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으며 이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 제재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