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 “경영진의 횡령·배임설 확인된 바 없어”

입력 2012-05-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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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은행은 8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당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배임 등의 피의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6월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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