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석채 KT회장이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정부 중앙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KT는 기업내부의 문서는 물론 신규 유·무선 통신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를 통해 2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T고객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준다.
이와 같은 KT의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들이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000개 주민센터, 8만4000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맹형규 장관은 협약식에서 “많은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KT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며, “KT의 선도적인 도로명주소 활용과 함께 KT와 제휴한 80여개 기업의 고객주소까지 바꿔 나갈 수 있어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점차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