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일본 이바라키현산 뱀장어와 토치기현산 황어에 대해 7일부터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뱀장어와 황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대구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 군마현산 산천어, 이와테현산 대구 및 토치기현산 황어 등 6개 지역 21개 품목이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