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연과 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축업체 태라씨엔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라씨엔이는 작년 2월 수급사업자인 보성씨앤씨에 위탁한‘연세대 원주캠퍼스 현운재 등 증축공사중 토공사’를 인수하면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6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태라이엔씨는 전체 공사비 6억3584만원 중 어음으로 지급한 4억2900만원의 어음할인료(371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 공사대금 문제,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엄중히 시정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