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서울대 교수, 한국인 WTO 상소기구 위원 첫 당선

입력 2012-05-09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나라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으로 선출됐다.

WTO선정위원회는 9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상소기구 위원으로 우리나라 장승화 후보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3개 분야별(상품무역·서비스무역·지재권) 이사회 의장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선정한 장승화 교수는 24일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며, 6월1부일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로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비견되는 권위를 지닌 WTO 통상분쟁에 대한 최고 심판기구로,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통상법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 출신국은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 오시마(Oshima)위원의 후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장 교수 외에 일본 후보 2명과 태국 후보가 입후보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일본은 1995년 WTO 출범이래 지금까지 한차례의 공백도 없이 상소기구 위원직을 유지해 왔고, 이번 위원직도 자국 위원의 후임자리인 만큼 유력한 후보 2명을 내는 등 상소기구 위원직에 큰 열의를 보여 왔다.

장승화 상소기구 위원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나라 인사가 WTO 상소기구 위원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경제 10대 교역국에 걸맞게 WTO 다자통상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28,000
    • +4.82%
    • 이더리움
    • 4,994,000
    • +7.72%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5.14%
    • 리플
    • 2,088
    • +7.96%
    • 솔라나
    • 331,900
    • +3.46%
    • 에이다
    • 1,427
    • +8.6%
    • 이오스
    • 1,137
    • +3.36%
    • 트론
    • 279
    • +3.33%
    • 스텔라루멘
    • 696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85%
    • 체인링크
    • 25,340
    • +5.8%
    • 샌드박스
    • 868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